매일신문

항공기 조종사·객실승무원, 기내에서 담배 피워도 됐었다?

국토부, 9일부터 항공안전법 적용…흡연 땐 벌금 최대 1천만원

9일부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9일부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기내 흡연 금지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왔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종사와 승무원이 담배를 피우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없었다.

승객의 경우 항공보안법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조종사·객실승무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9일부터 항공안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객실승무원이 담배를 피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거를 명시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었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로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앞으로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격증명시험 응시자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도 보장된다.

지금까지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아울러 질병이나 직계가족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응시가 어려울 때는 수수료(최대 12만7천원)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으로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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