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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올해 말까지 공유주방 도입…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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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TP서 대구경북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매일신문DB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매일신문DB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15일 대구시를 찾아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대구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11명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은 ▷공유주방 제도 도입 필요성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일원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 중 공유주방은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쓰는 개념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부작용 발생을 우려, 한 주방에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선미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유주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말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며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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