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해경 집중 수사에 암컷대게 불법 사범 꼬리물고 계속 잡혀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40대 남성 2명 구속
지난해 말~올해 3월 15명 구속·불구속 되기도

지난해 12월 포항 한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해 12월 포항 한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경이 지난해 말부터 추적을 시작한 암컷대게 불법 포획·보관·유통 사범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붙잡히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45) 씨와 B(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포항시 북구 여남방파제 등 소형 항구에서 10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1만4천550여 마리를 유통·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어선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넘겨받은 뒤 육지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등 해경의 단속망을 피하고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은 해경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적을 시작한 암컷대게 관련 수사 도중 꼬리를 잡혔다. 당시 해경은 암컷대게를 보관하던 30대 남성을 붙잡은 뒤 암컷대게 포획선과 유통책 등 조직원 1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A, B씨의 이름을 확인해 범행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앞서 붙잡힌 일당과 서로 다른 조직으로 드러나면서 현재 해경의 수사는 A씨 등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포획선과 범행을 기획한 총책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암컷대게는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 금지다.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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