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경북도교육청의 허술한 행정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북도 내 모든 각급학교 학생과 유치원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3~5세 어린이를 제외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은 제외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큰 소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도의회가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근거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등 29만5천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그런데 유치원과 같은 누리과정 교육을 받는 어린이집 3~5세 아동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부족한 유치원 시설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서조차 소외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도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학부모의 원성이 크다.
울산·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말썽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유치원생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빼거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포함시켜 논란을 피해 갔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학부모 등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반쪽짜리 교육재난지원금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소관 부처(보건복지부)가 달라 어린이집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도교육청의 궁색한 해명 또한 타 시도 사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논란이 확대되자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뒤늦게 조례 수정 등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뒤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다 발목이 잡힌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누리과정 어린이를 포함할 경우 243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 좋은 평가는커녕 학부모들 가슴에 못이나 박는 도교육청의 후진적 행정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도민이 한두 명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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