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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지인 찬스'로 집 구매 큰 폭 늘어…편법 증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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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이런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천256건에서 지난해 3천880건으로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4천224건으로 전년 동기 1천733건 대비 144% 급증했다.

소 의원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이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천115건을 그 밖의 차입금 금액별로 분류해 보면 50억원 이상인 것은 5건, 30억~50억원은 18건, 20억~30억원은 37건, 10억~20억원은 281건이었다.

지난해 8월 19억9천만원에 주택을 산 A(24)씨의 경우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9천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A씨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증여받았으면 총 5억1천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소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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