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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건설 승인 취소…法 "경관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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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 근처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승인이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일대 주민들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승인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모두 취소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토지는 근린상업지역 60%와 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이뤄져,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1종 주거지역은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해 7층 이하 부속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어 수성구의 건축 승인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실질적으로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장과 협의 없이 수성구 자체적으로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다"며 "사업구역 인근에 단독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수성못 인근에 건물이 건축되면 인근 경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비춰볼 때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면 1종 주거지역을 빼거나 대구시장의 결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는 지난 4월 착공했고, 오는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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