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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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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대표 발의
1일 도의회 기획경제위 통과,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박채아 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 청년 사업등록자는 2018년 기준 3만1천148명으로 20∼39세 경북 청년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청년기업 중 경산의 '허니스트'는 창업 4년 만에 누적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구미의 'WMI'는 2018년 매출 1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매출 7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박채아 도의원은 "경북도내 청년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청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향후 청년기업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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