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력의 학교장을 선발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선출된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특정 교원단체 소속 인사들이 수혜를 독점하고 있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실시한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학부모·교사·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교장 적임자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는 응모자들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교육감과의 친분이나 특정 교원단체 활동이력을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전교조 관련 인사 임용 비율은 광주·부산·울산·강원이 100%,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의 경우 공모제를 시행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장·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지원·선발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제 역시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않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외부인이 영입된 경우는 전체 100건 중 8건(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내부형B 공모제의 비율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도 특정 단체 인사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는데 개방형 공모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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