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때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쟁송비용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도 변호사 선임료 등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늘어난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으로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보상금은 법령 시행일인 21일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대해 가산금과 부담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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