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끝나지 않은 'D.P'…후임에 '머리박기·폭행' 가혹행위 사병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군부대 복무 A씨, "훈련상황 대처법 왜 모르냐"…"다른 후임 괴롭히라" 시키기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군인들이 표를 구매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군인들이 표를 구매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이던 20대가 상황 대처법을 잘 모른다는 등 이유로 후임을 때리거나 괴롭히고, 다른 후임을 괴롭히도록 시키는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22일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훈련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한 후임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5분 간 머리 박기를 시켰다.

그는 또 후임에게 다른 후임의 머리 박기를 시키도록 시키거나, 후임이 제때 일어나지 않는다며 침낭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