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이력 일부 인정' 김건희, 처벌할 수 있나…고의성·공소시효가 쟁점

사기죄는 '가로채려는 의도' 입증 필요…업무 방해·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 시점 봐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그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선 고의성과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처벌 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씨 측은 지난 26일 김 씨가 공식 석상에 처음 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14쪽 분량의 자료로 허위 이력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 김 씨 측은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각 경력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사기나 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처벌받지 않으려 이 같은 해명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김 씨가 허위 이력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력 부풀리기를 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김 씨 측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일 뿐이라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다.

이 중 사문서위조는 김 씨가 마지막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국민대 비전임 교원에 지원한 2014년으로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방해의 경우 이력서 제출 시점이 아니라, 근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 씨는 2014년 국민대 비전임 교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6년까지 출강했다.

수사기관에는 '김 씨의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던 윤 후보의 해명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이를 수사하려면 김 씨의 의혹이 '허위'인지 '과장'인지를 검증하는 게 먼저다.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윤 후보의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추가 판단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판례상 단순히 허위 이력으로 취업해 근무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과장된 이력이 대학 채용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됐다면,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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