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그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선 고의성과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처벌 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씨 측은 지난 26일 김 씨가 공식 석상에 처음 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14쪽 분량의 자료로 허위 이력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 김 씨 측은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각 경력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사기나 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처벌받지 않으려 이 같은 해명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김 씨가 허위 이력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력 부풀리기를 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김 씨 측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일 뿐이라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다.
이 중 사문서위조는 김 씨가 마지막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국민대 비전임 교원에 지원한 2014년으로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방해의 경우 이력서 제출 시점이 아니라, 근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 씨는 2014년 국민대 비전임 교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6년까지 출강했다.
수사기관에는 '김 씨의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던 윤 후보의 해명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이를 수사하려면 김 씨의 의혹이 '허위'인지 '과장'인지를 검증하는 게 먼저다.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윤 후보의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추가 판단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판례상 단순히 허위 이력으로 취업해 근무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과장된 이력이 대학 채용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됐다면,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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