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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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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 일시정지…"방역패스, 학습권·영업권 침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출입구에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도서관 방역 패스 의무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4일 행정법원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출입구에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도서관 방역 패스 의무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4일 행정법원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적용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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