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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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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한 채 진입하고 있다.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4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신호를 무시한 채 진입하고 있다.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4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한 채 진입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4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신호에 초록색 불이 켜지자 멈춰 서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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