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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준석 사퇴' 결의 보류…오후 의총에 이준석 참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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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후 2시 의총을 속개해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어떤 형태로든 오늘 중 결론을 낼 생각이며, 오후 속개되는 의총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대표의 책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대표가 와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의 제안으로 이 대표 사퇴 결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은 "사이코패스" 등 격앙된 표현을 사용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대선 앞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벌이고 있고 이 대표 퇴진에 대한 무기명 투표도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혼란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아 3월 9일 대선까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 원내대표직을 수행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당원소환제'가 명시돼 있다.

다만 정치적 탄핵을 의미하는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추진된다. 또 실제 당원소환투표에서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이상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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