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천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8일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고소 직전까지 횡령금을 본인과 부인 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씨의 부인과 처제 등은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 계좌 거래내용을 제공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횡령금 1430억 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총 33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이씨는 주식매매금 중 160억 원 가량을 여러 계좌에 분산했고 681억 원을 금괴 구입에 썼다. 경찰은 이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그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주식 계좌에서 약 160억 원 정도를 타행 이체했는데, 본인 101억 원, 부인 1억3천만 원, 부동산 53억 원, 농협 8억 5천만 원 등을 분산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부인과 처제 명의로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했을 뿐 아니라 부인 쪽으로 자금 은닉을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CBS노컷뉴스 보도로 이씨가 부인과 처제 명의로 총 7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 씨의 횡령을 사실상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씨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 및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등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 씨의 부인과 처제에게 이 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부동산 구입의 자금 출처에 대해 추궁했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이다.
이 씨의 가족이 범행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일 이 씨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씨 처제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은 이씨와 이씨 처제의 주거지에서 금괴 497개와 현금 4억 3천만 원, 휴대폰과 노트북,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씨 가족들이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방조 혹은 묵인 했는지 부분 등은 수사로 밝혀내야 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이씨의 부인과 처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묵인 등은 아직 파악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범 뿐만 아니라 사내 윗선 지시와 개입 의혹 등도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금' 등을 언급하면서 횡령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지만 손실을 봐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씨는 횡령금이 손실되자 일부를 금괴로 바꿔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정) 혐의로 오스템 최규옥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당초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천88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회삿돈 100억을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은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자금 사용처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금괴 향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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