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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 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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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9일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9일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국민 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 청주 성안길편'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9일 공약했다. 그는 SNS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와 같은 소년 강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라 한다.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인원이 1만명에 육박한다.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며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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