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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평가 주식을 500원에?…포스코플랜텍 소액주주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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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매각 금액 낮게 책정' 보고서 나오자 개미들 분통
"헐값에 가져간 신주 내놔라"…승소 땐 1주당 가치 오를 듯

포스코플랜텍CI.
포스코플랜텍CI.

포스코의 포스코플랜텍 매각 결정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 소액주주들이 신주무효소송 등을 제기한 가운데, 앞서 주식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장이 예고된다. 앞으로 소액주주들과의 또 다른 법적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포스코플랜텍 입장에서는 최근 김복태 포스코터미날 전 대표이사가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기대한 재상장과 포스코로의 편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포스코플랜텍 주식가격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의 주식가격 산정 날짜는 2020년 5월 5일 이 아닌 최종 결산일인 2020년 3월 31일 더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해 4월1일부터 예상 재무제표를 근거로 예상 현금 흐름을 산정하면 5월 5일에 진행한 감정결과는 주식가격을 왜곡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보고서에서는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 1주당 주식가격(6대1 무상감자 진행경우)은 1천82원으로 적고 있다. 5월5일을 기준으로 잡으면서 주식평가액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포스코플랜텍은 2020년 3월 워크아웃 종료 직전 이사회를 열어 전체 주식(1억8천83만4천946주)에 대해 6분의1 균등감자를 결정한 뒤 발행 주식을 3천13만9천158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식비중도 23%에서 4%로 추락했다.

이후 신주 1억2천만주를 발행해 유암코에 주당 500원씩 배당했다.

이에 따라 유암코는 전체 발행 주식 중 71.93%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고,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지분은 각각 11%, 2.4%로 줄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500원 배당을 유암코에만 준 행위에 대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은 신주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확인된 보고서가 이번 소송 승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유암코가 승소하면 헐값에 사들인 주식이 상장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소액주주가 이기면 경우에 따라 유암코가 가져간 1억2천만주를 무효화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포스코나 포스코플랜텍은 60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식총수도 1/3가량 줄어 4천628만주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1주당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 지분도 11%에서 40%가량으로 올라서게 되고 소액주주들의 손해도 상당부분 복구된다.

한 소액주주는 "보고서에도 밝혔든 유암코가 헐값에 가져간 신주를 되돌려놓고 지분구조를 복구해야 한다. 신주무효소송은 재상장과 포스코로 재편입, 소액주주보호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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