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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추진 초고층 주상복합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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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례 개정 안병국 포항시의원
최근 건설 붐 타고 녹지·교통난 우려에 9년 전 삭제 조항 살려

안병국
안병국

"늦었지만 올해부터 포항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시도시계획조례 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와 관련 1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을 명문화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최근 2, 3년 사이 건설경기 붐을 타고 포항 지역 곳곳에 추진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의 용적률이 1천% 이상 적용돼 녹지부족과 교통난 우려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지적되자 도시개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2월 28일 삭제된 조항을 안 의원이 다시 살린 것이다.

안동, 경산, 대구 등에서도 도시계획조례에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사업부지 1만㎡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포함이 가능해져 사업자들의 사업 의지가 꺾여 오랜만의 개발호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건립사업승인 절차도 줄어든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아파트 사업승인과 동시에 의제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 시간이 곧 돈인 사업자에게 단순하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포항지역은 최근 들어 옛 포항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69층 초고층 주상복합을 비롯해 한국관, 대왕예식장, 죽도동 홈플러스 옆, 연일대교 입구 등 8개 지역에서 초고층에 준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은 평소 자전거로 죽도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곳곳을 누비는 시락국(市樂國) 시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민을 즐겁게 하는 안병국'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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