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 목욕시설서 또다시 방역 수칙 위반

방역 수칙 위반한 7곳 중 5곳이 기존 집단 감염 발생업소
대구시 "재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0일 처분 내릴 것"

대구 북구의 한 목욕장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의 한 목욕장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온 목욕 시설 중 상당수가 또 다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확진자 발생 이력이 있는 위험시설 14곳과 헬스장 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취약시설 95곳 등 109개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7곳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곳이 3곳, 전자출입명부 관리가 미흡한 곳이 2곳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미흡 2곳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소 7곳 중 5곳이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목욕시설로 파악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n차 감염을 포함해 적게는 5명에서 수십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시는 위반 업소 6곳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미한 1곳은 행정 지도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조만간 다시 확인 점검해 또 다시 위반 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 10일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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