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포함한 초광역단위 지방정부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초광역권이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돼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3월 대통령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10대들의 정치활동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크가"고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이에 찬성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재계는 법안 처리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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