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HR본부장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확정했다.
부정 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국민은행 전직 임직원은 지난 2015년 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에서 남성 합격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차 면접 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오씨 등은 심사위원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했다"라며 "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은 "오씨가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들과 국민은행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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