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이달 20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윤병록 경제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업체에서 구입한 QR코드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에 대해 최고 10만원까지 지급된다"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해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다음달 6일까지 1차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달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가 운영된다.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자의 경우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차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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