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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식 고수' 행세 30대女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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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억원 투자금 받아 해외선물 투자로 거액 날려 
“최선 다했으나 투자에 실패했을 뿐…”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161억3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인당 33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154명에게서 모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작된 주식 거래 수익률 자료와 고급 외제차와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투자고수' 이미지를 쌓고 유명세를 탔으나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 측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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