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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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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앞에서 체면 안 세워줘" 격분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처벌불원' 감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26일 B(40) 씨가 자신의 후배 부부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를 들고 목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6월 12일에도 A씨는 다툼 끝에 B씨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흉기를 들어 발목과 중요부위를 긋거나 찌를 듯이 위협을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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