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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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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치기·사체 유기 미수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초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를 받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법원은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친모인 것이 3차례에 걸친 DNA와 혈액형 검사 및 다양한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석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석씨의 딸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의 체중이 하루 사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점, 발목에 찬 식별띠의 훼손 흔적 역시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봤다.

법원은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석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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