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가족 모여 따뜻한 밥 먹을 줄 알았는데…가족 시련은 저희가 감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딸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이나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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