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의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27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동시에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기업은 찾기 어렵다"며"대형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망을 피해 가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CCTV 설치를 확대해 노동자 과실 찾기에 주력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최고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꼬리 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하청·특수고용노동자가 원청 업체에 현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서 위험한 업무를 도맡는 이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집중되는 만큼 작은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문제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발주처가 공기단축을 강요할 경우 처벌하는 핵심 조항도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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