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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이러나…후배 집 침입해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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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심한 정신적 충격…선처 어렵다"…징역 4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후배 동료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년만인 지난해 8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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