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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 협박하고 찾아가 폭행한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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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옛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 B(62) 씨와 지난 2020년 7월 헤어진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괴롭혀왔다.

A씨는 2021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남겼다.

지난해 10월 12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남자 손님이 방문하자 이성 문제를 의심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얼굴과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혔다.

법원은 "결별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찾아가 안와골절 등 중상을 가해 보복성 범행으로 볼 소지가 크다.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생업을 중단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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