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과거 자신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 성적 미달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민 씨가 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아 경기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 레지던트 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당시 모집 정원은 2명이었고 지원자도 2명이었으나, 명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병원 규정에 따라 조민 씨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의 불합격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터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어 조민 씨가 직접 고소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조민 씨는 올 초 경남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학교병원(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바 있다. 조민 씨의 탈락 사유를 두고 경상대병원 측은 탈락 공지를 한 1월 18일 "모집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월 27일에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4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현재 조민 씨와 관련해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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