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대통령이나 시·도 교육감 당선인에게만 있던 인수위 구성의 법적 근거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경북지역 관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나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를 운영한 사례가 있지만 규모·권한·기능 등에 편차가 크고 활동 지원의 근거가 미흡해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직 인수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인수위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고 임기가 시작된 뒤 20일 이내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자치구는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인수위는 지자체 조직과 기능, 예산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 설정 등 기능을 하며 인수위 구성과 운영,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 시군 곳곳에서 단체장직 인수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미, 경산, 영주, 문경, 상주, 영천 등 시 지역은 물론 영덕, 청도, 청송, 봉화, 고령 등 군 지역에서도 조례안 입법 예고 등으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도 역시 조례안 제정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2018년 6월 시행된 '경상북도지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도 자체 훈령으로 두고 인수위를 운영했다.
김관용 전 도지사의 3선 제한으로 단체장 교체가 확실해진 2018년 인수위 설치의 근거를 훈령으로나마 뒀던 것이다.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조례안으로 설치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셈이다.
다만 단체장 연임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은 고민의 지점이다. 특별한 경쟁자 없이 연임이 유력한 단체장과 일하는 공무원은 먼저 나서서 인수위 운영 조례안 제정의 목소리를 낼 동력이 떨어진다.
경북도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수위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긴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기존의 훈령으로 충분한지, 조례가 꼭 필요한지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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