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배부가 선거법 위반?'
경북 울진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군민에게 배부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당했다.
9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전예방 차원에서 군 전체 가구에 해당하는 자가진단키트 2만5천개를 구입해 각 가구에 배부하려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포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민이 군청 또는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수령 후 곧바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도 받아 황당해 하고 있다.
울진은 남북이 길게 뻗어 있는 지형적 특성에다 교통약자인 노인층이 많아 직접 방문이 어려워 직접 수령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를 배부한 선례도 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의 긴급 방역조치를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선관위의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울진군은 자가진단키트를 지난달 27일 가격이 오르기 전 저렴하게 구입해 예산도 절감하고 방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작 군민들에게 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울진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들어 확진자가 매일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온정면의 한 군민은 "자가진단키트 한 개를 받으려고 농사일도 놔두고 한 시간 넘게 버스 타고 군청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다"면서 "마을 이장을 통해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아 당황스럽다"면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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