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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시비로 두들겨 맞자 형 불러 '대가리 박아' 시킨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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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집에 보냈다가 다시 불러 폭행…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때리기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이른바 '어깨빵' 시비로 폭행당하자 친형을 불러 보복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누림)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상가 출입구에서 B(20) 씨 등 2명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다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친형 C(27) 씨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두호동 한 상가 주차장으로 B씨 등 2명을 불러내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 자리에 있던 C씨의 친구 D씨는 폭행을 말리다 자신도 폭행에 가담했다.

C씨는 B씨 등 2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포항시 북구 한 원룸 주차장으로 이들을 다시 불러낸 뒤 동생 A씨와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 등의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B씨 등은 이 같은 폭행으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최 부장판사는 "A씨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른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여러 참작할 서정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어깨빵 시비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20) 씨 등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맞고 온 동생을 대신해 B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는 벌금 800만원, C씨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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