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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 어떻게 투표하나…'3시간 연장' VS '18시 전후 동선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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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참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보장될지 관심이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투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힌 것이다.

이날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방안은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3월 4∼5일)에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밤 9시로 연장해, 연장된 3시간 동안을 확진자와 격리자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확진자·격리자들이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여야 모두 확진자 투표권 허용을 요구해온 만큼 이 같은 방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진자에 대한 본투표일 오후 6∼9시 별도 투표 ▷거소 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도 '확진자, 별도 투표 시간 지정'을 포함해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시설 설치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거대 양당의 안이 유사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마련하는대로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이번에 선관위가 내놓은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본투표일(3월 9일)과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것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기보다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 때와 유사한 방침이다. 당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5천443명 가운데 79.0%에 해당하는 4천298명이 오후 8시(재보선은 오후 8시에 투표 종료) 이후 임시 외출을 통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김세환 총장은 "100만명 확진자일 경우에 서울이 20만명 정도 된다.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많은 곳은 40명까지 (투표)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라는 최대치 (확진자가) 1만4천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소마다 사정은 (위험하고)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차에 탑승한 채 투표) 등 전향적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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