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노조 측으로부터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월, 11월, 12월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해 3차례(708만원)에 걸쳐 개인 후원단체의 비누를 구매했다.
이어 공단노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을 때 이사장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8천만원을 지출했고,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50만원 이상 지출 시 목적, 장소,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에도 증빙서류가 없거나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내역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다. 공단에서 챙길 이유가 없는 경조사를 유관기관 경조사로 만들어 일주일에 3~4번씩 경조사비가 지출되기도 했다"며 "감독기관인 법무부 감독강화와 내부적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의 개인용도가 아닌 그간 있었던 내부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된 것이다"며 "노조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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