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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비자 분쟁 최다…90% 이상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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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최근 5년 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천887건, 당근마켓 1천995건 최다"

당근마켓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 DB
당근마켓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 DB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유명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의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한 개인 간 분쟁은 모두 6천887건에 달했다.

이를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이 1천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나라 1천662건, 번개장터 1천494건, 기타 804건 순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에 535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90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4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했다.

분쟁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당근마켓의 분쟁이 1천620건이나 돼 전체 38%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7년 당근마켓의 분쟁 건수는 1건이었다.

지난해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 철회가 1천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성립 1천97건, 조정 불능·기타 937건, 합의 거부가 629건, 진행 중 9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정 성립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천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 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천448건을 제외하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 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 역시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합의 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최다였고,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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