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간 입주자대표회의 정당성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84가구가 거주하는 소규모 아파트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두 곳에서 서로 법적 소송을 하는 등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이행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분쟁은 2021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정된 A씨가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의무 소홀, 경비원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입주자대표 회의록·계약서 등 보관 누락, 구미시의 지원 사업 신청 누락 등의 이유로 입주민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5월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했다.
또 A씨는 경비원 B씨의 승강기 사용료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경비원 해임 및 고소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에 부당하다고 느낀 입주민 C씨 측은 방문투표를 진행해 전체 주민 중 84%의 동의를 얻어 A씨 등 4명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 11월 새롭게 입주민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새롭게 입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C씨 측은 "경비원 B씨는 아파트보수공사 및 방수공사가 진행될 때 부실 및 하자공사를 입주민에게 알렸다"면서 "부실공사를 덮으려는 A씨 측이 강압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했고, B씨에게 권고사직 처분을 하는 등 B씨를 부당하게 퇴사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 측은 A씨 측을 업무방해, 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했으며, A씨 측은 C씨 측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업무방해, 횡령, 손괴 등으로 고소했다.
A씨 측은 C씨의 주장에 대해 입주민대표회의 구성은 불법이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제대로 선관위도 구성하지 않은 채 방문투표로 진행됐으며, 해임동의와 관련해 어떤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선동했다"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대표자명의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직인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로 활동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는 "C씨가 고소한 내용은 이미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났고, 오히려 C씨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상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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