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하자…경북도의회 조례안 마련

체계적 설치·관리 위한 제도적 장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위한 첫걸음

경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공해가 없고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경북 일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국민의힘·경산1)이 대표 발의한 '경북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유지관리 기준 마련과 일상·정기점검 의무화 ▷발전량 모니터링과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체계 강화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159기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에 따라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주식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지만,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햇살과 바람을 품은 교실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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