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가 없고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경북 일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국민의힘·경산1)이 대표 발의한 '경북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유지관리 기준 마련과 일상·정기점검 의무화 ▷발전량 모니터링과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체계 강화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159기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에 따라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주식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지만,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햇살과 바람을 품은 교실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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