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좋아하던 여직원 연락 거절하자…음료에 락스 섞어 먹이려한 30대男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락스를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

그는 며칠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실제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