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쌍용C&E 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 했다.

22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공장 내 시멘트 생산 준비작업을 하던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장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목숨을 잃었다.

통상 이 작업은 4명이 1개 조를 이뤄 작업하지만, 당시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어 장씨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또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원청 사업장이 50인 이상인만큼 시멘트 회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공장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C&E 측은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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