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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농구공 학대 교사 징계 없이 '전근'…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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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학부모 "아동학대 교사를 징계없이 전근만 보내","교육지원청은 학생편이 아니라 교사편"
구미교육지원청 "수사 결과 없이 징계하기에는 무리"

경북구미교육지원청. 매일신문 DB
경북구미교육지원청.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농구공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매일신문 1월 11일 보도)를 지역 내 학교로 전보 조치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이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 없이 전보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A씨가 교단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번 아동학대 사안 대처와 인사 조치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해당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났고, 두 번이나 아동학대를 한 교사를 징계 없이 전근을 보내는 것은 피해자와 다른 학교 학생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조치"라며 "학생편이 돼야 할 교육부나 구미교육지원청이 모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한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학생 간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각 학교나 교육청이 정해진 매뉴얼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접촉이 없는 행정업무로 대체하는 등 개학을 앞두고 학교 측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전보 조치는 교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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