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탓에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에서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휴업수당으로 약 1천84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반환금과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