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투표 첫날, 대구 중구 한 투표소서 참관인이 선관위 직원 고소

사전투표 운영기기 화면 육안 확인 요청했지만 거부
선관위 "운영기기 화면 카메라 촬영으로 오해해"
30대 참관인 A씨, 선관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둔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이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둔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이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50분 중구 대봉1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 30대 남성 A씨가 투표자 수 점검을 위해 관리관에게 사전투표 운영기기 화면에 대한 육안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관리관이 선관위 직원에게 화면 확인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부당하게 느낀 A씨는 변호사와 경찰을 동원해 또 다른 선관위 직원과 사실 확인을 수차례 거쳤고, 육안 확인을 거부했던 직원은 뒤늦게 A씨의 요청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 162조 1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해야 한다. '사전투표 상황'에는 사전투표 운영기기 화면의 육안 확인이 포함된다.

A씨는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사명감을 갖고 직접 확인한 투표자 수와 전산상에 입력된 투표자 수가 맞는지 점검 하려고 육안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용진 변호사는 "투표 참관인은 투표자 수가 나타나는 모니터 화면을 눈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A씨와 오해를 빚으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 개시 전 A씨가 사전 투표함 등을 일부 촬영하면서 선관위 직원이 이를 저지했고, A씨의 육안 확인 요청을 선관위 측이 촬영 요청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61조에 따르면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선관위 직원은 "A씨가 투표 개시 전에 사전투표 운영 시스템에 대해 촬영해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이후 육안 확인 요청에 관리관과 전화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촬영으로 오해했다.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담당 선관위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선관위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고소에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중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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