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투표 부실 관리 어쩌나…"고의성 입증돼야 처벌 가능"

"위원들 집단 의사결정체, 개인 책임 묻기 힘들어"…"'직접·비밀투표 훼손' 책임자들 거취 정리" 의견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고발에 이어 처벌까지 받으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고 법조계가 내다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겼으며, 현장 실무자이 규정을 어기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선관위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세심하지 않고 무능했는지와는 별개로, 의도적·조직적으로 선거관리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했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상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선관위는 위원 간 회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다. 선관위원장은 위원회를 주도할 뿐 위원회 자체가 상명하복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귀책 사유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한 끝에 (선관위원장)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선관위가 인정했듯, 사전 준비가 부실한 잘못은 있어도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관위가 안정적으로 선거 관리를 못 한 과실은 분명히 존재하다"면서도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역시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긋고 선관위의 관리 책임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양강 후보 경우 초격차 박빙 접전을 벌이는 만큼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가는 이후 당선 시 역풍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직접·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당장 대선이 코앞이라 지금 어떤 조처를 하긴 어렵더라도, 선거 상황이 다 종료된 뒤에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등 책임 있는 분들이 거취를 정리하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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