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로 인한 人災

사고조사위 발표, 가벽 설치·동바리 철거·콘크리트 강도 부족 3대 원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이 시공·지지방식을 애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면서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임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두 달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 층 하부 3개 층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지목했다.

먼저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하중이 지나치게 작용했고, 밑을 받치는 동바리가 없는 상태로 슬래브가 처지다가 결국 파괴, 무량판 슬래브가 16개 층에 걸쳐 연쇄 붕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PIT 층 하부 3개 층(36~38층)에 가설 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 PIT층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사조위는 세 번째 원인으로 붕괴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실제 기준의 85%에 미달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면서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장 17개층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를 강도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중 15개 층 시험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아래였다.

감리 부실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조위 측은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리자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사조위는 감리 부실 방지를 위해 ▷제도 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강화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충남대 교수)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국토부는 사조위를 구성해 약 2개월간 원인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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