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당첨 위한 위장전입 수두룩…위장이혼까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사례 125건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A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C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공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은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공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이혼 후에도 자녀 3명과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특공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택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불법청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3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