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A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C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공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은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공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이혼 후에도 자녀 3명과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특공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택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불법청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3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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