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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결혼이주여성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비 1인당 9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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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서구 가족센터에서 교육희망자 접수…20명 선정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신청모집 홍보문. 대구시 제공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신청모집 홍보문.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결혼이주여성이 전문기술을 습득해 실제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대구 서구 가족센터를 통해 교육희망자를 접수받고 2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90만원의 맞춤형 취업교육비를 지원, 구직상담까지 이어준다.

교육신청 분야는 ▷전자상거래 교육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취득 교육 ▷정리수납 자격취득 교육 등 취업과 연계된 자격증 취득 과정 또는 개인이 희망하는 기타 교육과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주 여성은 오는 31일까지 교육(취업)계획서를 작성해 서구 가족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교육대상자 20명에게 1인당 최대 9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교육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기본으로 심사하며, 한국어 능력 우수자나 저소득층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본인이 원하는 사설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을 해 교육받게 된다.

대구시는 교육과정 수료 뒤에는 통역사를 배치해 맞춤형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구직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은 기초 한국어 교육이나 취미 활동 위주의 소양교육에 그칠 뿐, 취업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2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해 결혼이주여성이 취업분야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구직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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