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사무총장에 한기호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김석기 의원(경주)을 임명하는 등 6·1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시할 '공천 탈락자 기준'에 지역 출마 예상자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보수 정가 인사들의 여론은 우선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부터가 강골 검사이자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을 어기는 데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주된 근거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선이 0.73%p차 박빙 승부로 끝난 만큼 정권 초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내 인사들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전과 4범'이라는 네거티브로 공격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천 심사 기준에 있어 전과 부분은 특별히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아직 중앙당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이야기"라며 일단 이런 추측에는 선을 그었다.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은 "중앙당에서도 대선도 치르고 했기 때문에 그걸 녹여서 기준을 설정할 것이고, 거기 맞춰서 하는 게 맞다"며 "지방선거 콘셉트를 잡아나가면서 공천 기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역대급으로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선 때만 되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르는 공천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 일어왔던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당규 상 부적격 기준에 더해 ▷강력범죄(벌금형 이상) ▷부정비리 범죄(금고형 이상) ▷기타 파렴치 및 국민 지탄 범죄를 추가했었다. 기타 범죄엔 음주운전과 병역기피는 물론 도박, 명예훼손, 조세포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구시당 공관위는 추가로 부적격 기준을 마련, ▷범죄사실 5회 이상(배우자는 1건당 0.5회 반영) ▷2001년 이후 음주운전 3회 이상 ▷2001년 이후 벌금 100만원형 이상 3회 이상 ▷선거관련 범죄 3회 이상 ▷선출직 재직 중 부적격 기준 해당 범죄로 벌금 선고 ▷탈·복당 반복하거나 무소속 등 당적 변경 2회 이상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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