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 A농협 조합장이 거친 언행과 폭행 사건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농협은 지난 1월 초 임기가 끝난 상임이사의 후임 선출을 둘러싼 내분으로 한 차례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상임이사에 응모했던 사람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나 1월 말에 열린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재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이 농협 B조합장은 당시 대의원 총회를 마친 뒤풀이 자리에서 일부 이사와 감사들이 평소 조합 운영의 문제점 등을 두고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내자 폭언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2월 초에는 조합장의 이런 일방적 행태에 불만을 품은 이사와 감사 11명 전원이 집단사퇴서를 제출하며 사태가 확산됐다.
이에 B조합장이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사태를 적당히 수습하려 하자 대의원 C씨가 이를 문제 삼으며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
조합장과 C대의원은 지난 17일 조합사무실에서 이 문제로 말다툼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고 조합장은 이후 C씨의 집으로 쫓아가 다시 싸움이 이어졌고 이에 C씨는 조합장의 폭력행사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며 "처벌받을 일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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