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8명까지 식사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8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8명까지 식사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8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8명까지 식사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8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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